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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권 시민, 뉴욕시 서비스 이용 어렵다

#. 뉴욕시 빌딩국(DOB) 퀸즈보로오피스.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개조 작업을 할 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이곳은 영어 이외의 언어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번역된 문서도, 통역 서비스도 없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뉴요커는 이 오피스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맨해튼과 퀸즈에 자리잡고 있는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비즈니스솔루션센터와 커리어센터. 이곳은 언어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언어는 대부분 스페인어였다. 다른 언어로 설명을 듣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역 서비스를 별도로 요청해 기다려야 한다.   뉴욕시정부 기관들 중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의 언어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시정부 기관 서비스센터의 절반 이상이 뉴욕시 조례 30호(Local Law 30)를 위반했다. 조례 30호는 시정부 기관이 한국어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 뉴욕시 전역의 서비스 센터 148곳의 언어 접근성을 비밀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조사한 서비스 센터 중 40%에선 영어 외 문서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미스터리 쇼퍼들이 직접 접촉한 결과, 조사 대상 서비스센터 중 4분의 1은 통역 서비스가 없었다. 결국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 등을 사용했는데, 번역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평가다.   일부 서비스센터는 영어나 중국어 문서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뉴욕시 기업윤리위원회(BIC) 라이선스유닛, 시 소방국(FDNY) 공공기록센터, 시 인적자원관리국(HRA) 비즈니스링크,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 등 네 곳에서만 한국어 문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인들에게 중요한 성인 대상 보건센터나 시 교통국(DOT) 인스펙션담당 부서, 메디케이드 오피스 등에서는 다른 언어서비스 제공이 부실했다.     문제는 낮은 언어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서비스국 역시 조사 권한은 있지만,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국 비영어권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일부 서비스센터 언어 서비스

2024-06-20

정부 지원 한국어 서비스 10여곳뿐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LA카운티지역 내에서 공공 기관 및 주류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LA카운티내 한인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는 각종 혜택을 받는 데 있어 한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LACDMH)과 한인 비영리 단체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LA카운티 메트로 4지구 내에서 정신 건강, 정부 지원, 상담, 의료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총 380곳(2023년 기준)이다.   이중 최소 1회 이상 한국어 통역 또는 한국어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109곳이다. 전체 기관 중 약 28%만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범위를 비영리 단체로 좁힐 경우 한국어 서비스 제공 단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조사를 진행한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 김효철 대표는 “정부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 비영리 단체만 살펴보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0여 곳으로 전체 기관 중 3% 정도에 불과하다”며 “LA카운티가 아무리 많은 자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도 언어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한인 등 소수계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메트로 4지역은 LA한인타운인 미드-윌셔 지역을 비롯한 다운타운, 웨스트레이크, 보일 하이츠 등을 포함한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웃케어클리닉(KHEIR),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류 단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인 비영리 단체 한 관계자는 “LA의 경우 소수계의 증가로 언어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어 자료에는 오역도 많고 통역원도 풀타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 연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현실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많아도 정작 한인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일례로 현재 LA카운티 메트로 4지역에는 LA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charitiesla.org)가 있다. 공과금 재정 지원, 정부 제공 무료 의료 서비스 신청 안내, 교통비 지원, 기저귀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스패니시만 제공할 뿐 한국어는 없다.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있는 김현경(45·LA)씨는 “주류 사회에서는 꽤 많은 지원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같은 소수계는 정보가 부족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며 “설령 지원 기관을 안다 해도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LA지역에서는 적격 가구를 대상으로 집 전화 및 휴대폰 할인 요금 정보를 알려주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도 있다. 이 단체는 현재 한국어 상담 전화(866-272-0354)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한인들의 이용률은 낮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한인들이 많아 대부분 적격 기준이 될 텐데 이 서비스를 아는 한인들은 많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한인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정신건강국과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는 조사 데이터를 취합해 최근 ‘메트로LA 4지구 정보 제공 안내서’도 발간했다. 총 288페이지로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역할,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213-820-8855)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비스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언어 서비스 한국어 자료

2024-01-11

[커뮤니티 액션] NJ 주정부에 한국어 서비스 촉구

지난 2011년 뉴욕주정부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주요 6개 언어로 정부기관들이 공공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첫 발표에서 한국어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민권센터는 이에 항의하고, 주지사 정책 담당관과의 간담회 등에서 한국어를 넣으라 촉구했다. 또 보건국과 노동국 등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부처에도 따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번역 서비스 언어로 포함된 영어 구사가 힘든 프랑스인은 3만여 명에 불과한데 한인은 훨씬 더 많은 6만2100여 명인 까닭이었다. 결국 주정부는 2012년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주정부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번역해 올리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뒤 2021년 뉴욕주정부는 서비스 언어를 10개로 늘렸고 또 최근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를 만들고 12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장 행정명령으로 한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뉴욕주정부의 이민자 언어 서비스는 이렇듯 오랜 세월 커뮤니티의 요구 속에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뉴저지주정부에 요구할 때가 왔다. 지난 6일 뉴저지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가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주정부 기관들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언어서비스제공법안(Language Access Bill)’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영어와 스패니시만 의무화돼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한인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과 민족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별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를 따지면 스패니시 60만7683명(42.94%), 중국인 4만581명(40.98%), 한인 4만1225명(55.06%)으로 한인이 세 번째로 많고, 비율로도 세 번째다.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스패니시(141만5160명), 중국어(12만979명), 포르투갈어(8만7135명), 힌디어(8만5781명), 인도 구자라트어(8만1882명)에 이어 한국어(7만4867명)가 여섯 번째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민권센터와 AWCA가 증언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은 “많은 한인은 여러 뉴저지 주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강 국장은 또 “가장 최근까지 신청을 받은 주택 소유주·세입자 지원책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한인이 커뮤니티 단체들의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백 여 한인들이 마감에 임박해서 신청을 도와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들이 비록 여러 사람의 신청을 도왔지만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미흡한 탓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앵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연금, 헬스케어, 실업자보험, 주택 프로그램들 등 여러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앞으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주의원들에게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정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언어 서비스 서비스 언어

2023-03-09

뉴욕시 311 민원전화, 다양한 언어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뉴욕시 311 민원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원전화 대기시간도 공개해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311 민원전화 언어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96-A)과, 311 전화 대기시간을 공개해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안(Int 206-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은 “뉴요커의 약 25%는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이들도 모국어가 영어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서비스 및 정보 접근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311에 전화를 걸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오늘 통과된 또다른 조례안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116-A)도 통과시켰다. SBS는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한 데 모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만들어야 하며, 이 포털은 10여개 언어로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서는 사업주가 각종 라이선스 허가와 면허 신청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결제 잔액을 정산하거나 벌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링크도 온라인 포털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BS는 3년마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시의회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상업용 렌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례안(Int 383-A)도 통과시켰다. 상업용 렌트가 비어있을 경우 건물주는 정식 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그 동안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더글라스턴 노던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미즈미 뷔페 식당시설의 확장과, 인근 지역 소매업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닝 수정안(231-06 Northern Boulevard Commercial Overlay)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민원전화 뉴욕 민원전화 언어서비스 민원전화 대기시간 언어 서비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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